‘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모든 아픔에 적용되진 않는다. 최근 법원은 오래 전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상처의 회복을 요구하는 데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수령이 됐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재일동포 간첩단 등의 사건에서 정부의
2024-11-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