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2일 "서울지방법원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선고 결과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이 날 판결에 따라 그룹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피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화그룹은 이번 사건을 통해 총수 개인적인 문제에 그룹의 유ㆍ무형 자산들이 동원되고, 총수 개인의 불법행위가 그룹 전체의 위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할 방화벽을 세우기는커녕 직원들을 상대로 탄원서나 받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이러한 후진적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는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개혁연대는 밝혔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은 김 회장의 사건과는 별도로 경찰의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한화그룹 고문으로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의 로비와 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끝까지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