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유통 구조를 바로잡겠다더니 그 걸 조치했다고 봐야 할지 안 했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다”(A 주류도매업체 대표이사)
“영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물건도 다 팔았는데 이번 처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B 주류제조업 홍보실)
최근 국세청이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주류 수입면허 취소를 둘러싼 업계의 반응이다.
얼핏 보면 수입면허 취소가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디아지오의 기민한(?) 대처 덕분인지 영업에 하등 지장이 없다.
이를 두고 주류 업계서는 주류제조회사로서 이례적으로 무자료거래를 하고 무면허 중간 도매상과도 거래한 디아지오의 처벌이 ‘솜방이’이라는 뒷 이야기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법대로 한다’는 원칙 아래 지난해 말부터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주류 유통 과정 조사를 실시하고 52억원대의 불법 주류 유통을 적발해 수입면허 취소 및 2억9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디아지오는 앞으로 1개월 동안 재고 처분을 위한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양주 수입·판매가 일체 금지됐다.
그러나 국세청의 면허취소가 지나친 처분이라는 것도 잠시 디아지오는 즉시 제3의 공급업체를 통해 아무런 문제없이 제품을 제공하며 6개월이 지난 후 면허를 재취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주류 업계에서는 처벌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다며 국세청과 디아지오간 유착 사전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다.
즉,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지연하면서 디아지오가 제3의 주류면허업체를 구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 줬다는 것.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례적으로 6개월이나 끌고 왔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영업기준일수 70일을 넘지 않는 것과는 비교해 볼 때 극히 대조적이다.
주류업계에서는 동종 업계의 이번 처벌에 자신들의 일처럼 관심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솜방이’수준의 처벌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