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입력 2024-06-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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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예방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예방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나 "'묻지마 거부권'에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범야권이 함께 대응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 원내대표를 접견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4개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이어 "어제(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데 함께해주셔서 좋다. (남은) 7개 상임위도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야당들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국민이 야당에게 192석을 준 이유는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총선 민심을 잘 받드는 국회를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법대로 (11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좋기도 하지만 범야권의 독주처럼 보여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7개 상임위는 야당에서 일방 처리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여당과 함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에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에 돌려드리는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채 상병(해병대원) 특검법의 기한 내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합의를 한다면 국회가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생각지도 못한 신박한 안"이라며 "우리가 법사위를 협치라는 이름으로 21대 국회에서 한 번 양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큰 불신의 장벽이 됐다. 그래서 여당과는 법사위를 놓고 (협상하려면)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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