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내수 회복 시급한데…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올해 종료

입력 2024-10-28 16:40 수정 2024-10-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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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고속도료 통행료 할인제도 올해 종료
화재 사건 등으로 전기차 내수 판매 급감
할인 종료에 업계ㆍ전기차 사용자 불만 확대
국토부 "통행료 할인 연장 여부 검토 중"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전경.  (뉴시스)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전경. (뉴시스)

전기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최근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면서 전기차 내수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까지 종료되면 수요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된다.

28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일몰기한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간 연장과 관련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왔다. 통행료 할인제도는 2022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올해 말까지 2년 연장한 바 있다.

일몰 연장을 결정했던 2년 전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18일 공포한 바 있다. 당시에는 7월부터 관련 사항(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검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일몰 연장 등에 대한 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공포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연장 결정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종료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종료되면 업계엔 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업용으로 전기 화물차 등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타격이 더 크다.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장은 “정부가 전기차 판매를 유도하면서 최근 화물차나 택시 가운데서도 전기차 비율이 높아졌다”며 “영업용 차들에 통행료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정부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택배, 통학 차량 용도의 경유차를 신규 등록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경유 화물차가 단종되면서 1톤 화물차는 LPG와 전기차 모델만 남게 됐다. 차종 선택의 폭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기차의 혜택을 축소하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판매량 급감으로 구매 보조금을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대해 최대 650만 원의 보조금을 제공해왔는데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하면 그에 맞춰 보조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종료되는 것에 대한 일반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은 “전기차 사용자들은 전기차를 구매한 이유 1위로 경제성을 꼽는다. 유류비는 물론이고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크다”며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이 사라지는 건 전기차가 더 팔리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와 전기차 사용자들의 여론을 고려해 전기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수소전기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했다. 2021년 219억원 규모로 추정됐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금액은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할 때 현재는 더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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