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이어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검토

입력 2025-01-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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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 사라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09.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09. (뉴시스)

숙명여대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 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앞서 지난달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한 뒤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리고 김 여사 측에 두 차례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석사 학위 취소에 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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