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원영 가짜뉴스 유포한 ‘탈덕수용소’에 징역형 집행유예 및 추징금 2억 원 선고

입력 2025-01-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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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A 씨. (뉴시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A 씨. (뉴시스)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는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오며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장원영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것 등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6000만 원을 공탁한 것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튜브 채널로 게시해 2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장원영 측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A 씨에게 1억 원을 장원영 측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외에도 가수 강다니엘,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와 정국 등이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강다니엘은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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