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금고은행에 외화전용 계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연금기금의 금고은행도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은 투자때마다 환전거래를 해왔으나 환전으로 인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약 33조에 달하는 해외투자금을 외화계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국제 투자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아직 어느 시중은행이 국민연금기금의 외화계정 금고은행으로 선정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는 해외채권 18조758억원(전체 기금의 4.6%), 해외 대체투자 14조6687억원(3.7%)이며 2002년 투자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