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투자펀드(PEF)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옵션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3일 무한책임사원이 고수익을 목적으로 PEF를 과감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옵션부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믿고 투자하는 펀드(Blind Fund)에 투자를 주저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PEF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재간접투자펀드(FoFs)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은 “현행 법상으로는 금전대여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 경우 대부분 콜이나 풋옵션 계약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 해석하고 자유롭게 옵션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자유로운 옵션계약 체결은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하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기존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하는 대부분의 은행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현재 금감위에 등록된 국내 PEF는 15개로, 이들이 모집한 출자약정금액은 2조8955억2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납입된 금액은 3387억9000만원으로 약정금액의 11.7%에 불과하다.
또 이중에 2676억7000만원만이 9개 회사에 투자됐고 그나마 재무적 투자자의 비중이 96.7%에 달한다. 전략적 투자자의 투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건에 90억원에 그쳤다.
금감원은 ▲주가상승에 따른 투자대상 기업 가치 상승 ▲전문성이 취약한 업무집행사원에 따른 손쉬운 재무적 투자 집중 ▲보험사 등 대형 금융기관을 인수하려는 PEF 부재 등을 PEF부진의 원인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