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하던 국민주택채권이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1월 1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국민주택채권 업무는 제반여건 미흡으로 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해 왔으나, 2004년 4월 등록발행제 시행과 관련전산망 구축 등 여건 성숙에 따라 확대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은행과 농협에서 취급하게 되는 채권업무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며, 정책적으로 올해부터 부활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업무는 여전히 국민은행에서 전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민들의 국민주택채권 관련 업무 처리가 한층 더 편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