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최근 명의대여를 통해 부당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본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거나 법인 주주로 등재하도록 하는 경우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과세돼 명의대여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또 법인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과점주주 (법인 주식 총수의 51% 이상 소유)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아울러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공매되어 체납세금에 충당되며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돼 금융거래상 불이익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 세무상 명의를 빌려 주어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명의대여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내용과 피해사례를 담은 홍보물을 전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봉사실 및 경찰서, 금융기관, 기타 사업자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