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 1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이 2006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행정역량을 집중키로 한 가운데 이번 부가세신고기간부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5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박성기 부가가치세과장은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주요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소, 호황업종 등 과세자료 인프라가 취약 분야의 신고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성실신고혐의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자 1만명에 대해 세무신고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세무서별로 강도 높은 개별신고지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대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의 개별분석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자료상 예방을 위해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하고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관리 강화와 함께 부정환급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05년 제1기 부정환급혐의 유형자에 대해 분석, 관련자료를 일선세무서에 시달하고 환급 전에 사전분석 및 현지확인을 거쳐 환급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환급자 색출을 통해 추징한 세액이 무려 2081억원(1만110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