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와 1차로가 만나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점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4일 국도와 읍면 시가지역 도로의 교차로 부근 도로 점용허가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도와 1차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주변에서는 도로점용이 금지돼 왔으나 이를 2차로 이상으로 완화했고, 시가화된 읍면 지역에서의 교차로 주변 점용허가금지 구간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4차로의 경우 교차로부근 연결금지 구간은 종전 180m에서 80m로 단축된다.
또한 조명을 설치하지 않는 소규모 터널 및 지하차도 전후 구간에서의 연결 금지도 폐지되며 1999년 8월 규칙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았지만 강화된 규정이 적용됨에따라 재허가가 어려웠던 구간도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고 용도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재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교차로 관련 민원과 기존 시설물에 대한 경과규정 미비로 발생되었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