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업자 조달입찰 절차 간소화

입력 2006-04-07 12:52 수정 2006-04-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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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정보화사업 입찰에 국내 SW사업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SW사업자 신고로 조달청 입찰 사업자 등록을 대체하기로 하였다고 7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SW 공공구매 혁신을 위해 정통부와 조달청간에 체결한 협력약정(MOU)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조달청과 한국SW산업협회간 세부협정을 체결하는 4월 7일 이후에는 SW사업자 신고한 기업은 별도로 조달청 입찰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찰사업자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그 동안 SW사업자는 SW사업자 신고를 한 후에도 조달청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각 기업이 별도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입찰참가자 등록을 누락해 입찰에 일부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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