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은 재벌기업들의 오너를 중심으로 비상장회사를 설립하고 관계사와의 거래를 이용하여 비상장회사의 급속한 성장을 통한 소유 주식의 가치 증가로 편법적인 부의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국세청의 적극적인 과세의지를 촉구한다고 7일 밝혔다.
박의원은 날로 지능화 되어가는 대기업의 탈법적인 상속을 규율하기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더 이상 세법규정의 제도보완보다는 국세청이 세법상 규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과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선의원은 2004년도 국세청 국정감사시 그룹계열사의 비상장회사를 이용한 회사기회편취와 변칙상속과 관련하여 SK C&C, LG CNS, 서울통신기술 글로비스등의 사례를 들어 국세청의 과세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바 있다.
또한 변칙상속의 근절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벌들의 변칙상속에 경종을 울릴 것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이날 국세청에 대한 질의에서 비상장회사를 이용한 변칙상속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시스템이 어떻게 보완되고 있는지 또한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였다.
박영선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세법상의 과세문제 외에 상법개정을 통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며 ① 주주의 대표소송요건을 완화 하고 이중대표소송의 도입, ② 이사의 자기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고 동의요건을 강화하여야 하며, ③ 이사 또는 지배주주의 회사기회 유용금지를 위해 회사기회의 편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의 상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 하였다.
박의원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관련 93.12.27 회신된 예규를 근거로 재경부가 과세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에버랜드건과 사례의 본질, 경제적 합리성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을 지적하면서 과세불가의 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에버랜드의 법인주주들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전환사채 인수를 하지 않아 상당한 정도의 이익을 포기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이렇게 상이한 예규를 이유로 과세불가를 고수하는 국세청을 비난했다.
박의원은 "2004년도부터 지적해온 재벌들의 편법상속에 대해 과세관청은 과세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불법 탈법적인 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며 "상속 증여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과세관청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