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해 과세하겠다는 어떠한 입장을 밝히거나 언급도 한 적이 없으며 개별납세자에 관한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이 국세청의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언론들이 국세청이 외국계 투기펀드인 론스타의 스타타워빌딩 및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 반드시 과세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25일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직을 걸고 반드시 론스타에 과세하겠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의 한국법인이 미국 본사의 뜻에 따라 국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해왔으며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해둔 상태”라면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이 없으므로 기사내용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며 해당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