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매각함으로 또 한차례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여지는 외국계 투기 펀드인 론스타가 지난해 세무조사에 따른 국세청의 추징금 납부를 거부,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조세당국과 법조계, 금융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국세청의 지난해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1천400여억원의 납부를 거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팔아 4조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1400여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전액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 세무조사와 추징금 부과의 집행부처인 국세청과 론스타간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론스타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있음에도 곧바로 심판청구를 선택했다.
관계자들은 `일부 납부' 등 여하한 `타협없이' 국세청과 전면적인 법적 공방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날로부터 90일내에 낼 수 있다. 추징금 납부시한은 통상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다.
국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접수일로부터 90일내에 결정하지만 중간에 증빙.보충 서류 보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보정기간에 제한이 없어 최종결정까지 1년이 걸리기도 함에 따라 론스타가 시간을 벌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세무당국 한 관계자는 "론스타가 제3의 기관을 선택한 것은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면서 "국세청과 론스타간 치열한 법적 다툼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즉, 일련의 론스타의 행동은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마저 내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