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투기심리 및 인근지역으로의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강남4구 재건축아파트 등 가격상승아파트 취득자 등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와 판교분양관련 세무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2.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22명 세무조사를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따.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 인원은 322명으로 현재 11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차·3차로 계속 추가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대상 유형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4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53명,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 134명, 강남 재건축단지 주변 및 일부 인기지역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35명이다.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동시에 세대원 모두의 ’00년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또,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하여 실제양도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양도대금의 실제사용처를 파악하여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중개업자 조사결과 상습적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관계기관에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도록 자료통보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 과징금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 부과 등과 주택담보 과다대출·부당대출 혐의자 금감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지도기준인 주택담보비율 초과자는 금감원에 통보하여 관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재건축아파트 및 가격급등지역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는 2주택이상 다수주택보유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왔으나 재건축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원을 넘는 고액이므로 앞으로는 1세대1주택 취득자이더라도 수증혐의 등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마무리하고 조사중간 진행상황 및 부동산시장의 거래추이를 보아 조만간 제2단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