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열린세정' 추진방향에 따라 그간 외부에 비공개해왔던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을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훈령)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최근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구가 증가하고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무조사 절차에 투명한 공개 요구와 국세청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이고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가 있어 이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개사항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성실납세 유도,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항으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 세무조사시 준수할 사항▲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조사권 남용시 책임, 조사협력의무▲조사대상자 선정원칙과 개괄적인 선정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이다.
단,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을 통한 탈세행위 조장, 외부 청탁․압력노출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된다.
국세청은 공개된 조사사무처리규정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되어 법률의 위임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