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연말정산 신고가 마무리 된 A기업의 P某씨는 1월달 봉급을 받으면서 환급금액을 받아 꽤 짭잘한 쌈짓돈을 챙겼다.
이와 반대로 B기업에 다니는 L某씨는 같은 기간 연말정산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며 사람 따라 연말정산 환급도 차등을 두는 것이냐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을 늦게 받는 근로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가지고 이자놀이 하는 것이냐', '세금 받을 때는 칼같이 받더니 내 줄 때는 일부러 늦게 내주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연말정산 대상자별 환급일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은 그동안 매달 근로소득자가 납부했던 원천징수 세금에서 되돌려 받는게 아니라 각 기업별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으로 환급 대상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며 "이런 체계이다 보니 연말정산 환급 대상자별 환급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각 기업별 연말정산 대상자 가운데 환급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세금을 적게 낸 근로소득자들은 다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을 적게 받은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인 추가 세금으로 환급 받을 사람에게 돌려주는 상쇄현상이 연말정산 환급의 방법인 것이다.
또 환급액이 커서 추가 세금 부담자의 세금으로 다 환급 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 기업의 내달 이뤄지는 원천징수 금액에서 환급금을 받게 돼 연말 정산 환급이 늦춰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래도 환급을 다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각 기업)가 각 관할세무서에 일괄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정상적인 환급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 시스템이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별 원천징수 대상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환급금을 되돌려 주는 체계이다 보니 연말정산 환급대상자별 환급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말정산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처럼 연말정산 환급금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실례로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 근로소득자 맞벌이 부부가 서로 자신 몰래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쌈짓돈을 챙겼다며 부부싸움을 벌인 웃지 못할 헤프닝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