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판교신도시 청약마감기준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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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는 지난 29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성남 판교신도시 주공아파트청약 마감기준을 당초 공고했던 방식에서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주택공사는 이번에 실시된 성남시 거주자 대상 청약접수 결과 인터넷 청약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인터넷 청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4월 4일부터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수도권 1순위부터는 평형별 청약마감 기준을 인터넷과 현장방문 접수를 합산한 전체 접수 건수가 150%(10호미만 신청형별은 200%)를 초과한 신청형별은 그 다음날부터 접수하지 않는다.

당초 주공은 방문접수 건수가 100%(10호미만 신청형별은 200%)를 초과하고 인터넷과 방문접수를 합산한 전체 접수건수가 150%를 초과한 경우 다음날 접수치 않는 것을 마감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 성남시 거주자 우선청약인터넷 청약자가 늘어나자 청약마감기준을 변경하게됐다고 청약마감기준 변경의 배경을 밝혔다.

성남시거주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접수는 이미 공고한대로 현장방문 접수건수가 신청형별로 100%가 넘지 않는 경우 4월 3일까지 접수는 받을 예정. 하지만 주공아파트는 청약저축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무주택기간이 길고 청약저축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남은 일정에 청약을 생각하고 있는 성남시거주 1순위자는 이미 모집가구수를 초과한 평형에 대한 청약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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