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기 외부감사의무 실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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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 제조업체들은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의무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외부감사대상법인 중 자산 70억∼100억원 사이의 중소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외부감사 관련 애로실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005회계년도 당기순이익은 평균 2790만원에 그쳤지만 평균 외부감사 수수료는 127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기업의 30%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350만원의 외부감사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발생기업의 경우에도 당기순이익 대비 외부감사수수료의 비중은 7.45%에 달했다.

또 외부감사를 받은 년수가 '5년 이하'이라는 응답은 60.0%, '6년∼10년'이라는 응답은 21.2%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지난 1998년도에 7725개였던 외감법인 숫자가 2005년 9월 현재 1만4029개로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이 기업들의 자산규모가 실제로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요 보유자산의 명목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8년 이래 8년간 물가는 21.4%, 공시지가는 62%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외부감사기준(자산 70억원 이상)은 한 차례도 상향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중소규모 영세법인들이 외감대상법인으로 편입됐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그 실례로 포장용 철밴드 제작업체인 A社의 경우 원재료인 철판코일가격이 2배로 뛰면서 재고자산가액이 커져 지난해 처음 외부감사를 받았던 점을 들었다.

이밖에도 음향장비 제작업체인 B社의 경우 1억4000만원을 들여 ERP시스템을 구축해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외부감사비용으로 25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에게까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기업공개나 회사채 발행 등 필요한 경우에 자율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금과 인력의 부족으로 1∼2천만원이 아쉬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외부감사의무는 과중한 부담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면서 "8년째 동결되어 있는 외부감사기준을 자산규모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재경부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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