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3월 '05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외형 300억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신고성실성 판단을 위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외형 300억원 이상 116개 대기업집단과 함께 외형 300억원 미만의 12개 법인으로 이들 기업들은 대기업 계열사로서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탈세정보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사전에 탈루혐의가 포착된 다양한 업종의 기업으로서 구체적인 소득조절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조사업체의 2004년 이전 신고소득 누락이나 소득 임의조절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세금 추징과 더불어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06년 3월)에 즉시 반영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가 탈세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표본조사의 성격으로 국세청은 조사결과 드러난 탈세유형과 탈세규모는 같은 업종 다른 법인의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내용과 비교분석해 향후 집중적으로 조사할 업종과 조사강도 등 조사방향을 결정할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 김광 조사1과장은 "고질적인 탈루업종 영위법인과 호황업종 중 과소신고 혐의가 많은 법인, 세원관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해 탈루혐의가 포착된 법인 광범위한 업종과 유형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정 방법은 각 지방국세청별로 전년도 법인세 신고 이후부터 전산분석, 각종 과세자료 및 세원정보 등을 꾸준히 수집,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유형을 살펴보면 전년도 법인세 신고전 성실신고자료를 안내했으나 불응한 법인, 반도체·전자·조선·자동차 등 호황업종으로서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기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