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30 부동산 후속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방안에 대해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제도와 관련해 법무법인 등 6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을 초빙해 이익 환수 자체의 합헌성과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을 자문했고 한나라당 등이 주장하는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골격을 마련했다.
우선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지난 94년 7월 29일 헌재 판례를 들어 입법적인 문제일 뿐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헌법상 조세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소급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부과시점을 준공시점으로 둔 만큼 준공 이전 사업장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해도 이른바 '부진정 소급'에 해당되므로 이른바 '(진정)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또 중복규제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에 관해서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건설에 따른 비용(대지지분 감소분)을 공제해 준다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납부시점에서의 현금 부족문제는 분납, 물납을 허용한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앞으로 당정 협조를 통해 진행될 가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관련분야의 법률가와 실무전문가 등을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