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선정에 따른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될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2월말까지 조사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남도의 조사대상 필지는 도내 전체 354만 2129필지의 80.9%에 해당되며, 지난해(268만 8619필지)보다 6.7%가(178,868필지) 늘어난 286만7487필지이다.
충남도는 지가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토지이용 현황조사를 시·군 담당공무원과 국세청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12월 조사·산정지침을 마련하여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끝마치고 현지 조사 중에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담당공무원이 산정하게 된다.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시장·군수가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중 특별부가세)와 지방세(등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각종부담금(개발, 산림·농지전용,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과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2월말까지 대상토지 전량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