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수명 주기를 연장하고 사회적 비용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통해 2010년을 기점으로 해 그 이전 시기에는 증축 리모델링 수요에 대비해 건축 기준의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그 이후 시기는 대수선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해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윤 연구위원은 건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현행 증축 리모델링 가능 시기를 5년 정도 당겨 15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속한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입주민 2/3 동의가 이루어지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안전 진단, 건축 심의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추진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건축 관련 규제에 대해 법상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증축 제한 등의 특별한 규제를 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층, 중밀도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기준 완화 또는 인센티브의 부여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건축 규제와 관련 요구되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소형 평형 아파트에 대한 증축 비율을 현행 30%에서 40% 내지 50%로 완화▲건축 기준의 완화없이 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단지에 대해 적절한 범위에서 건축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설정▲단지 내 상가 리모델링시 인센티브 제공 ▲각종 법정 영향 평가 및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주민이 원할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대한 감리자 지정권을 부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대수선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의 경감이 중요하므로 리모델링 추진에 따라 요구되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 간접 비용의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금융과 조세지원과 관련해 그는 "현행 20%까지 증축시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범위를 30%까지로 확대하고 국민주택 이하 규모 아파트에 대하여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취등록세 면제와 시공기간에 따른 이주 기간 동안의 재산세 부담 면제와 리모델링 추진시에는 현행 주택담보 대출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