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차량의 경우 이른바 '새차증후군'이 공동주택 권고기준의 80%에 이르는 등 비교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12일 지난해 3월 수립된 '2005년도 실내공기질 관리 세부계획'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승용차 7종과 대형버스 2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차증후군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새차 증후군이란 새 자동차 실내 내장재 등에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유기화합물로 인한 피로, 두통, 눈의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직 세계적인 기준은 없는 상태다.
건교부의 실태조사 결과 승용차의 경우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벤젠, 톨루엔, 스틸렌 등 대부분의 조사항목이 국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일부차종에서 에틸벤젠이 주택 권고기준보다 1.65배, 자일렌이 1.31배로 나타났으며, 버스의 경우는 6개 항목 중 2~4개 항목에서 동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차증후군은 제작 후 90일 이내 신차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90일이 넘은 차량은 새차증후군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주요 자동차선진국들도 관리기준이 없는데다 자동차는 주택과 달리 장기간 체류하는 공간이 아닌 만큼 신축주택 실내 공기 기준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밀폐를 기본조건으로 할 때 주택보다 좁은 자동차의 경우 주택보다 더 강화된 실내공기질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 새차증후군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건교부 생활교통본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연구를 계속해 올해 내에 적정한 선의 자동차 실내공기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권고사항이라 법적 강제효과는 없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 자동차 제작업체들의 자발적인 실내공기 개선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