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기획부동산에 의해 편법적으로 활용되던 비도시지역 토지 분할행위가 까다로워지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8.31 부동산종합대책'중 토지시장 투기방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도시지역에서 땅을 싸게 산뒤 쪼개서 고가에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 및 분양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분할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비도시 지역에서 토지 분할은 녹지 200㎡, 비도시지역 60㎡ 등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하고 단순 매매를 위한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허용되게 된다. 이밖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에서도 토지분할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안건을 심의, 자문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빼고 회의록을 공개토록 했다.
용도지역 건축제한도 개선된다. 개정안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첨단업종의 공장을 동(洞)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도로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용 창고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쉽게 종전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 뿐 아니라 학교, 문화시설, 도서관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했을때도 최대 200%까지 용적률,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 또는 기반시설 부담금 등은 공공시설분담금 등 유사한 목적의 다른 부담금과 중복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공원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특례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