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두리', '교통', '찍기' 등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부동산 은어들이 초보자들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올 때가 한두번이 아닐 것이다.
자칫 부동산 관련 업자와 대화에서 툭툭 내던져지는 여러가지 은어들을 듣고 있노라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당황할 때가 흔하다.
이에 대표적인 몇가지를 골라 그 뜻을 정리해 본다.
흔히 부동산 은어중 가장 많이 쓰이는 말에 '데두리'란 말이 있다. 부동산 은어로서 '데두리'는 중개업무에 있어 매물의 가격을 올려 부르는 말을 통용하고 점포의 매매에서는 권리금을 올려 부르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상가주인이 점포를 매물로 내놓을 때 입금을 1억으로 잡아놓았으면 대부분의 중개인들은 매물의 가격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대부분 1000-2000만원 가량 매물가의 10%안팍을 올려 매수인에게 가격을 제시한다.
이 때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 데두리가 쳐진 10% 안팍의 금액은 수수료로 중개인이 몫이 된다.
또한 임야나 전답일 경우에는 매가가 1억원인 물건이 잇을 때 땅 주인한테는 1억만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중개업자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데두리라는 말로 통용된다.
중개업자가 데두리를 치는 이유는 중개수수료를 많이 벌고 매수인들의 권리금을 깍으려고 달려드는데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기 보다는 아무리 좋은 조건의 매물도 1000만~2000만원은 당연히 깎아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깍을 만한 가격을 PR함으로 깍아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개업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당장 계약금 가져오면 권리를 조절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사용해 계약을 서두르려 한다는 것도 여기서 비롯된다.
베테랑 중개업자들이 쓰는 방법으로 다운 데두리라는 것도 있다. 이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일명 빠꿈이) 매수인들을 상대로 행해질때 흔히 쓰게 되는 방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빠꿈이 매수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고 매물주와 직접 거래를 성사시키려 한다.
만일 매물주 입장에서 1억에 내놓은 점포를 매수인이 7000만원에 계약을 하자고 한다면 결코 계약이 이루어 질수 없는 조건이 된다. 이럴 경우 대개 빠꿈이 매수인일 경우 다시 중개업자를 찾게 된다.
그러면 중개업자는 계약상황을 만들어 매물주에게는 권리금을 깍고 매수인에게는 가격을 높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형태를 취한다.
3M컨설팅 장경철 대표는 "이런 행위들은 일반적으로 중개업법상 위법행위"라며 "실제로는 중개업자와 프랜차이즈 본부는 물론 지인을 통해 점포를 소개받을 때도 데두리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이란 은어도 흔히 쓰인다. 이 말은 나한테 매수자도 물건도 없을때 다른 부동산에 고객과 물건이 있는것을 알고 중간에서 그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 보통 분양권 시장에서 많이 이용하는 수법으로 주택매매에선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기존이란 주로 아파트를 취급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자신이 중개하는 아파트를 그외 물건에 대비하여 기존이라 칭한다. 깔세란 보증금없이 임대기간중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외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 싸게나온 매물을 중개인이 미리 계약한후 다시 고객에게 되파는 것으로 주로 분양권과 상가분양시 시행사나 대행사가 프리미엄이 가능한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를 말하는 '찍기'등도 널리 쓰이는 은어.
집매매후 통상 40~60일. 임대시 30~40일 입주가능한 물건인 '정상', 집 매매후 주인이었던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세를 사는경우에 쓰이는 '주전' 등도 초보자들이 알아듣기 힘든 부동산 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