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혁신도시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 6곳, 대한주택공사 3곳으로 내정됐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토공은 대구, 울산, 광주와 전라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로 주공은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의 사업시행자로 내정됐다. 부산시 3개지구(문현금융단지, 센텀시티, 동삼동 매립지)는 기개발지라고 건교부는 전했다.
건교부는 혁신도시 최종입지가 선정됨에 따라 지구지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시도별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를 내정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정중인 가칭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또는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등 혁신도시 개발에 적용될 개별사업법에 따라 지구 지정시 정식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한국도로공사를 이전지역인 경상북도 혁신도시 개발에 지분참여토록 하고, 지자체(지방공사)는 희망시 공동참여를 허용하되, 주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지방공사)와 협의를 거쳐 추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오는 6월 혁신도시 지구지정 제안을 목표로 2월중에 혁신도시 후보지 기초조사를 착수하고, 상반기중에 시도지사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혁신도시별 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