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권석 기업은행장이 보유중이던 기업은행 주식을 전량 처분, 2년만에 8000만원에 가까운 짭짤한 부수입을 챙기게 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강 행장은 지난 7일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서’를 통해 지난 23일(결제일 기준)부터 27일까지 보유중이던 기업은행 주식 1만5000주를 전량 처분했다고 신고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회의 결정으로 보유주식을 매도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을 3000만원 이상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등 선출직 포함)는 주식 가운데 직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들을 팔거나 금융회사에 매각을 전제로 맡겨야(백지신탁) 한다.
강 행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거쳐 지난 2004년 3월 기업은행장에 취임한 직후인 같은 해 4월 자사주 5000주를 주당 평균 8310원에 사들였다. 이듬해 3월과 올 2월에도 각각 5000주를 9102원, 1만5690원에 매입했다. 총 매입금액은 1억6551만원으로 주당 1만1034원 꼴이다.
이번 처분가격은 주당 1만6310원으로 총 2억4465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강 행장은 2년만에 32.3%의 수익률로 7914만원의 차익을 거두게 됐다.
한편 올 1월20일 1만4950원까지 하락했던 기업은행 주가는 9일 현재 19.7% 오른 1만7900원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