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노린 유사 영농행위 근절

입력 2006-04-10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기업 및 혁신도시 예정지안의 토지보상을 노린 유실수 식재 등 실제 영농행위가 아닌 부당행위를 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 주요 개발지역 내 토지가격 안정을 위해 토지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당행위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엄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그동안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된 곳에서 외지인이 농지를 사들인 경우 '영농손실액' 등 보상금액을 늘리기 위해 유실수를 심거나 양어장을 설치하는 등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정부는 이같은 부당행위는 2001년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보상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01년 8월 21일 선고에서 대법원은 "영농 의사없이 보상 등을 목적으로 재배한 작물은 실제 작물에 들어가지 않는 만큼 '영농손실액'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부는 유사영농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한 현장실사를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실사에서 이같은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거,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불법 묘목식재 등 보상을 노린 유사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만큼 올 상반기 중 이에 대한 기준을 담은 법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최강야구’ 영건 전원 탈락…‘KBO 신인드래프트’ 대졸 잔혹사 [요즘, 이거]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정유업계 DX 이끄는 ‘등대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을 가다 [르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852,000
    • +1.57%
    • 이더리움
    • 3,152,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448,100
    • +1.45%
    • 리플
    • 722
    • +0.28%
    • 솔라나
    • 180,900
    • +1.4%
    • 에이다
    • 479
    • +5.04%
    • 이오스
    • 663
    • +2%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5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00
    • -2.59%
    • 체인링크
    • 14,220
    • +1.35%
    • 샌드박스
    • 345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