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위반 건설사 정부공사 입찰 1년간 불익

입력 2006-05-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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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정부공사 입찰에서 앞으로 1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2005년도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79개 건설사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공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불이익을 적용받고 있는 ‘2005년도 상반기 위반업체’에 이어 이번 2005년도 하반기 위반업체가 추가됨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받는 건설업체 수는 모두 151개사가 됐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이번 처벌받은 79개 건설업체들은 일반건설업체가 41개사(51.9%)로 전문건설업체(38개사, 48.1%)보다 많다.

처벌은 벌금 50만원 이하 44.3%, 100만원 이하 40.5%, 100만원 초과 15.2%로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4.8%를 차지했다.

일반건설업체(41개)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는 50억원 이상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6등급 이상의 업체가 21개사(1등급 3, 2등급 2, 3등급 1, 4등급 5, 5등급 2, 6등급 8), 그 이하 소형업체가 20개사로 분포돼 있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업체들의 공사 시공 시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PQ 또는 적격심사 시 가·감점을 주는 제도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의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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