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종부세 등 보유세 공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시가격 기준 10억원 짜리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지난해에 비해 9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일 국세청이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한 '주택 가격대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조견표'에 따르면 10억원 짜리 아파트 종부세 부담액의 경우 올해 215만원으로 지난해 25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8.6배나 증가했다. 이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은 224만원.
20억원짜리 아파트도 재산세는 작년과 같이 474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275만원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1015만원을 내야 한다.
처음으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7억원짜리 아파트는 작년에 149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45만원의 종부세를 더해서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종부세 계산방식이 바뀐데 따른다.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는 지난 종부세 기준금액 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금액이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초과분 4억원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또한 세율도 지난해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20억원은 1%, 20억원 이상은 2%였으나 올해는 6억∼9억 1%, 9억∼20억원 1.5%, 20억원 이상 2%로 높아졌다.
아울러 종부세 계산시 적용되는 주택·토지의 과표적용률이 70%로 높아지고 세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300%로 올라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부세 세부담 조견표는 시·군·구별 재산세 탄력세율과 감면 적용, 세부담 상한액 등으로 인해 개인별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면서 "납세자의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 가격대별(공시가격 6억원부터 40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조견표'를 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의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종합부동산세'→'보유세 조견표'의 순서로 접속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