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현대상선 실권주 인수 '규정 위반'

입력 2006-05-03 12:02 수정 2006-05-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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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3150억 유상증자 주주배정 논란 소지

현대중공업그룹이 27%의 지분을 확보해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대상선이 추진중인 3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3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이 주관회사를 맡아 우리사주→주주배정→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 실권주를 전량 인수하는 부분이다.

또 증자를 통한 조달 자금이 현대건설 인수에 쓰일 가능성이 높지만 ‘운영자금 마련’이라고 애매하게 밝히고 있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

현대증권의 최대주주(12.79%)인 현대상선의 실권주를 현대증권이 인수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주식 보유금지’를 위반하게 된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상당지분을 현대증권이 인수하려 한다면 현행 법규를 감안할 때 현대상선과 현대증권간 상호출자가 되게 때문에 공정위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실권주 처리방식을 현대증권의 총액인수가 아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할 경우 ‘상호출자금지’ 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증자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증자 목적도 ‘운영자금 마련’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 대신 ‘현대건설 인수자금을 조달’이라고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고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상호주식 보유금지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증권이 실권주를 인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상선의 유상증자가 진행 상황에 따라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상선은 최종 실권주를 불발행하거나 제3자에 배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 고위 관계자는 “아직은 실권주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현대상선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전날 현대그룹이 현대중공업에 대해 ▲보유 지분 중 10%를 현대그룹에 매각 ▲유상증자 불참 ▲지분 추가 매입 포기 등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즉각 거부하자 이날 M&A 기대감을 타고 상한가로 치솟은 만5350원을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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