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실권주 제3자 배정키로 선회

입력 2006-05-03 14:28 수정 2006-05-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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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총액인수 방식서 변경…상호주식 보유금지 위반 논란 해소

현대상선이 추진중인 유상증자 실권주 처리 논란과 관련 최종 실권주를 현대증권이 아닌 제3자에 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금융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3150억원 규모의 현대상선 유상증자와 관련 최종 실권주를 총액인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날 오전 현대상선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하는 최종 실권주는 제3자에 배정키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은 계열사인 현대증권과 총액인수 계약을 맺고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우리사주→주주배정→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 실권주를 현대증권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증권의 최대주주(12.79%)인 현대상선의 실권주를 현대증권이 인수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주식 보유금지’를 위반하게 된다는 감독당국의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 해소를 위해 실권주 처리 방식을 제3자 배정으로 변경한 셈이다.

다만 유상증자 일반사무 업무는 그대로 현대증권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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