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실권주 제3자 배정키로 선회

입력 2006-05-03 15:48 수정 2006-05-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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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총액인수 방식서 변경…상호주식 보유금지 위반 논란 해소

현대상선이 추진중인 유상증자 실권주 처리 논란과 관련 최종 실권주를 현대증권이 아닌 제3자에 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현대상선은 3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방식을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에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변경했다. 특히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등의 처리는 오는 6월19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현대상선은 계열사인 현대증권과 총액인수 계약을 맺고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우리사주→주주배정→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 실권주를 현대증권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증권의 최대주주(12.79%)인 현대상선의 실권주를 현대증권이 인수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주식 보유금지’를 위반하게 된다는 감독당국의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 해소를 위해 실권주 처리 방식을 제3자 배정으로 변경한 셈이다. 다만 유상증자 일반사무 업무는 그대로 현대증권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과 청약예정일도 바뀌었다. 15일로 예정됐던 신주배정기준일은 19일로 변경됐고, 청약예정일도 우리사주조합는 오는 18~23일, 구주주 청약예정일은 6월14일~15일로 늦춰졌다. 납입일은 오는 6월21일로 변동이 없다.

현대상선은 이와함께 유상증자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을 ‘운영자금 마련’이라고 애매하게 밝힌 것에 대해서도 "현대건설 등에 대한 인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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