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가 CB발행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한 정황을 밝힐 간접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수사대상자가 삼성의 최고위층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재용 상무,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은 물론 이건희 회장의 소환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에버랜드 CB발행을 전후한 기기에 이재용 상무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서울통신기술 CB를 편법인수한 사건, 계열사들이 이 상무의 인터넷 사업인 e삼성의 손실을 떠 안은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총수 일가의 검찰 소환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삼성측은 소환불똥이 어디까지 튈 지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소환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아내고 있지 못해 고민 중"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보팀과 법무팀을 풀 가동하여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을 통한 지분 변칙 증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전 상무)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 예정이다.
허태학 사장 등은 1996년 11월 에버랜드 CB 99억원어치를 발행한 뒤 이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남매에게 배정, 97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로 200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박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