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까르푸 불공정거래 13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06-07-04 13:41 수정 2006-07-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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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까르푸에 대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구매력이 큰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한국 까르푸에 1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까르푸는 지난해 초부터 10월까지 납품업자에게 연간 계약과는 별도로 매달 추가로 대금 할인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물품 구입 대금을 17억3700만원이나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까르푸는 주문 제조 거래 방식으로 구매한 상품 가운데 재고분 200만원어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또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 개시일로부터 4개월에서 9개월까지 늦게 연간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도 대규모 소매점업자들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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