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 최종부도…상장폐지될 듯

입력 2006-07-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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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업체 VK가 결국 최종부도로 상장폐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VK관계자는 "어제까지 입금해야앴던 18억원을 입금하지 못했다"며 "최종부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시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VK 채권은행단이 전날까지의 어음을 결제한다는 조건으로 의결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체제' 역시 VK가 결제를 하지 못하면서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VK는 법정관리 절차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도 VK 측에서 최종부도 사실을 통보받고, 상장폐지절차를 준비 중이다.

거래소 공시팀 관계자는 "VK측이 어음 결제를 못했다는 사실을 통보해왔다"며 "현재 회사측의 공시가 나오면 바로 상장폐지 절차 관련 조치를 취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현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종부도 발생시에는 3일간 매매거래 정지 이후, 7일 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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