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에 대한 유해성 우려를 이용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차단할 수 있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이와 함께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가스를 저감',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거주 공간을 위협하는 대
2024-05-19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