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입력 2024-06-10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연합뉴스)
▲'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연합뉴스)
연이율 1560%의 살인적인 사채를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이른바 MZ조폭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20대∼30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이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2년간 126회에 걸쳐 2억 7700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불법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인적인 금리를 책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피해자 A씨에게는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 원을 빌려줬고 이후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매겼다.

A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네 여자친구 이름과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 번 치를까"라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했다.

이 씨는 또 A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했고, 숨어 지내던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보호받자 A씨를 지구대 밖으로 빼내기 위해 동료를 불러 소란까지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SNS에 서울의 한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이 해당 조직에 소속됐다는 점을 공공연히 알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12,000
    • +0.91%
    • 이더리움
    • 4,284,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66,300
    • -0.96%
    • 리플
    • 616
    • -0.32%
    • 솔라나
    • 198,500
    • +0.05%
    • 에이다
    • 519
    • +1.96%
    • 이오스
    • 730
    • +3.25%
    • 트론
    • 184
    • +0%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900
    • +0.78%
    • 체인링크
    • 18,250
    • +2.01%
    • 샌드박스
    • 430
    • +4.12%
* 24시간 변동률 기준